가해학생 조치 지연시 신고…'정순신 방지법' 국회 교육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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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처분에 대한 교육현장 책임자의 역할을 강화해 학교폭력 근절 효과를 높이도록 하는 법안이 27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장 및 학교장의 조치 이행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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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창석 신윤하 서한샘 기자 =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처분에 대한 교육현장 책임자의 역할을 강화해 학교폭력 근절 효과를 높이도록 하는 법안이 27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장 및 학교장의 조치 이행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월 정순신 변호사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이후 정 변호사의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이 불거졌다. 당시 정 변호사 아들의 징계가 늦어지는 과정에서 피해 학생은 가해자와 오랜 기간 학교 생활을 지속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현재 교육장은 학교폭력 조치를 14일 이내에 이행하고 학교의 장은 그 이행에 협조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별도의 제재 방안이 없어 징계가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 학생 및 보호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신고가 있을 경우 교육감은 사실 여부 확인 조사를 지체없이 이행해야 한다.
또 따돌림 등 학교 폭력의 다양한 형태에 대한 정의 규정을 수정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진행 상황을 피해자가 잘 알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내용의 학교폭력대책법 개정안도 이날 가결됐다.
이 밖에도 교육위는 특별교부금의 전년도 배분기준·배분내용·집행실적 등 특별교부금의 운영에 따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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