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질 하려다 마주친 집주인 살해하려한 30대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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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를 훔치기 위해 아파트 현관문이 열려있는 집에 들어갔다가 놀란 집주인을 살해하려 한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5년 4월23일 오후 1시50분께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현관문이 열린 집으로 들어가 집주인 B씨(63·여)를 흉기로 약 20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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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택배를 훔치기 위해 아파트 현관문이 열려있는 집에 들어갔다가 놀란 집주인을 살해하려 한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살인미수,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4월23일 오후 1시50분께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현관문이 열린 집으로 들어가 집주인 B씨(63·여)를 흉기로 약 20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파트 현관에 놓인 택배를 훔칠 목적이었던 A씨는 복도를 돌아다니다 B씨 집 현관문이 살짝 열린 것을 보고 몰래 들어섰다가 마주친 B씨가 놀라 소리를 지르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쓰러진 B씨를 방치한 채 현장을 빠져나와 얼마 뒤 홍콩으로 출국, 7년 이상 해외 도피생활을 했으나 결국 붙잡혔다.
재판부는 “절도 목적으로 침입했다가 비명을 지르는 피해자를 보고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회복을 위해 2000만원을 공탁한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해자가 스스로 구조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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