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신도시, 자율 주행차 시범운행 지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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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신도시 일원이 2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 지구로 신규 지정됐다.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 지구는 ▲여객 및 화물 유상운송 ▲자동차 안전기준 ▲지능형 교통체계 표준 ▲도로시설 등에 대해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자율주행이 대표적 사례이자 가장 근본이 되는 기술"이라며 "앞으로 도청 신도시를 중심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와 기반 조성을 위해 적극 투자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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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도청 신도시 일원이 2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 지구로 신규 지정됐다.
경북도에 따르면 시범운행 지구는 경북도청~경북개발공사간 8㎞다.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 지구는 ▲여객 및 화물 유상운송 ▲자동차 안전기준 ▲지능형 교통체계 표준 ▲도로시설 등에 대해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경북도가 지난 1월 시범운행 지구 지정을 신청하자 국토교통부는 현장실사,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번에 시범운행 지구로 최종 지정했다.
경북도는 이번 지정에 앞서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1개월간 신도시에서 자율주행 셔틀버스 무상 실증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 자율주행 실증 사업은 우수한 핵심기술을 갖춘 도내 스타트 기업 오토노머스A2Z, 연구기관이자 기술지원과 기반 구축이 가능한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경일대가 참여해 이뤄냈다.
경북도는 교통 사각지대, 도내 주요 관광지(보문단지, 하회마을) 등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운영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자율주행 기반 구축을 위해 국가 공모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시범운행 지구 지원 조례도 제정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도청 신도시에 자율주행 전기버스를 상시 운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자율주행이 대표적 사례이자 가장 근본이 되는 기술"이라며 "앞으로 도청 신도시를 중심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와 기반 조성을 위해 적극 투자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pr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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