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코인'으로 135억원대 사기 친 일당 무더기 검거

CBS노컷뉴스 박창주 기자 2023. 6. 27. 14: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짜 코인 투자사이트를 만들어 100억 원 넘는 투자금을 편취한 조직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경기 오산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국내 자금세탁 총책 A씨 등 16명을 검거해 이중 1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금세탁책 등 16명 검거해 12명 구속
허위의 가상화폐 투자사이트 접속 유도
연합뉴스


가짜 코인 투자사이트를 만들어 100억 원 넘는 투자금을 편취한 조직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경기 오산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국내 자금세탁 총책 A씨 등 16명을 검거해 이중 1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허위의 가상화폐 투자사이트를 운영한 해당 조직은 지난해 5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필리핀에서 유튜브와 SNS를 통해 "가상화폐 투자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짓말로 200여 명의 투자자들로부터 135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하루 100만 원씩 수익을 보고, 한 달에 3천만 원씩 가져가는 비법을 공개한다"는 문자메시지 광고를 통해 피해자들이 가짜 가상화폐 투자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했다.

이어 사이트와 연동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보여주면서 특정 코인에 투자하면 금세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였다.

피해 금액은 1인당 적게는 100만 원부터 많게는 6억 원 상당까지 다양하다.

A씨 등은 미리 모아둔 대포통장을 이용해 투자금을 받았으며, 이 돈으로 상품권을 대량 구매한 뒤 다시 판매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세탁했다.

그러고는 자신들의 몫을 제외하고 필리핀에 있는 조직 총책 B씨에게 범죄수익금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최초 피해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 이후 전국에 접수된 동일 사건들을 병합해 수사를 이어 왔다.


검거 당시 A씨 등이 갖고 있던 현금과 귀금속 등 6억 5천만 원 상당은 기소 전 추징보전 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유튜브나 공개 채팅방 등에 나오는 '높은 수익률' 등의 투자 광고를 조심해야 된다"고 당부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박창주 기자 pcj@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