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농해수위에 `신양곡법` 상정

김세희 2023. 6. 2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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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의 새 개정안을 상정했다.

기존 양곡법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 부결된 지 70여일 만이다.

이 법안은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13일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다.

이와 함께 윤 의원이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일괄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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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병훈 위원장과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의 새 개정안을 상정했다. 기존 양곡법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 부결된 지 70여일 만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56건의 법안을 통과시키고 121건의 법안을 상정했다. 상정된 법안에는 양곡법이 포함됐다.

이 법안은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13일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다. 법안은 부결된 양곡법보다 의무매입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 법안은 쌀이 수요량 또는 예상생산량보다 3~5% 이상 더 생산되거나 가격이 5~8%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 매입을 의무화했지만, 윤 의원이 발의안 법안은 농외소득 3700만 원 이하의 일정 조건을 충족한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가 쌀 생산비용의 110% 가격으로 매입을 요청할 때만 정부가 사들일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윤 의원이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일괄 상정됐다.

이 법안들은 양곡법의 보완재 적인 성격을 지닌다. 법안은 농수산물 가격이 평년보다 5% 이상 오르지 않으면 비축용 농수산물을 판매·방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쌀의 시장가가 목표 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목표가격 공시 및 변동직불금제를 부활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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