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보험료 부담 줄어든다…최초 가입하면 보험료 20% 할인

김소진 2023. 6. 2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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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오토바이 등 이륜차 보험 최초 가입자의 보험료가 20%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륜차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의무보험 가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이륜차 보험료 산정체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이륜차 보험에 최초로 가입할 때 적용하도록 '보호할인등급(11N)'을 신설한다.

할인등급 신설로 최초 가입자 보험료는 약 20%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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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륜차 보험료 산정체계’ 개선
최초 가입자 보험료 부담 20% 낮아져
단체할인·할증 제도 도입, 시간제보험 확대
금융감독원

다음달부터 오토바이 등 이륜차 보험 최초 가입자의 보험료가 20% 줄어든다. 절반 수준에 불과한 이륜차 의무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목적이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륜차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의무보험 가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이륜차 보험료 산정체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이륜차는 총배기량, 출력 크기와 관계없이 1~2명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한 이륜의 자동차 혹은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다. 오토바이가 대표적이다.

이륜차 의무보험 가입률은 51.8%에 불과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륜차는 구조적 특징 때문에 자동차보다 사고율이 1.2배, 사고로 인한 사망률은 2.7배 높다. 하지만 보험 가입률이 저조해 보장 사각지대가 크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원인으로는 높은 보험료가 꼽힌다. 이륜차 보험의 가정용 평균 보험료는 22만원이지만, 배달 등 생업용(유상 운송) 평균 보험료는 224만원에 달한다. 

이에 금감원은 이륜차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 가입률을 높이고자 보험업계와 함께 ‘이륜차 보험료 산정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이륜차 보험에 최초 가입하면 보험료를 약 20% 깎아준다. 지금까지 이륜차 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사고 다발자 등에 관한 할증등급은 없고 기본등급(11등급)과 할인등급(12~26등급)만 있었다. 이에 따라 보험에 처음 가입해도 사고 다발자와 같은 11등급을 적용받아 보험료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금감원은 이륜차 보험에 최초로 가입할 때 적용하도록 ‘보호할인등급(11N)’을 신설한다. 할인등급 신설로 최초 가입자 보험료는 약 20% 줄어든다. 최초 가입자는 이륜차 보험 가입 경력이 6개월 미만으로 가입 기간동안 사고가 없어야 한다.

단체할인·할증 제도도 도입한다. 이륜차 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단체할인·할증 제도가 없었다. 이에 따라 법인이 소속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펼쳐 사고를 예방해도 보험료를 할인받지 못했다. 이에 금감원은 단체할인·할증 제도를 도입한다. 소속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등 적극적으로 위험을 관리해 손해율을 개선한 단체는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반면 위험 관리가 미흡해 사고가 많은 업체는 보험료를 할증한다. 단, 보험료 할증은 영세 업체의 부담을 고려해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이륜차 시간제보험도 확대한다. 시간제보험은 배달 등 업무를 수행할 때만 보장받는 상품이다. 금감원은 시간제보험 판매사를 2021년 2개에서 6개로 확대한다.

보호할인등급은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단체할인·할증 제도는 내년 4월1일 체결하는 보험계약부터 적용한다. 

이밖에 이륜차 운전자가 알아둬야 할 유의사항도 내놨다. 이륜차 보유자는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크기와 관계없이 누구나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료 할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사고 이력’이다. 보험료를 절약하고 싶다면 안전운전에 유의해야 한다. 전화·인터넷으로 이륜차 보험에 가입하면 10~21%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 이륜차 보험에는 서민우대 특약 등 다양한 할인 특약이 마련돼 있다. 특약을 활용하면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또 보험에 가입할 때는 이륜차 운행 용도에 맞는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가정용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배달 등 유상운송을 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어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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