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양육비 1천8백만 원' 아이 아빠 사진 들고 1인 시위 미혼모 벌금형

유서영 rsy@mbc.co.kr 2023. 6. 2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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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서 시위하는 양육비해결총연합회 [사진 제공: 연합뉴스]

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는다며 아이 친아빠의 얼굴 사진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40대 미혼모가 명예훼손으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재판부는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2021년 초 인천시 강화군의 한 길거리에서 전 연인이었던 아이 친부의 얼굴 사진과 함께 '미지급 양육비 1천820만 원을 지급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세 차례 1인 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에도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며 친부의 현재 아내를 함께 모욕하는 댓글을 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아이 친부와 여성은 2016년부터 2020년 2월까지 만나며 자녀를 낳아 길렀지만, 관계가 멀어진 후 친부는 다른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재판부는 "친부는 공적 인물도 아니고 그의 양육비 미지급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명예훼손의 고의성과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이 여성처럼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 운영자 역시 온라인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 2021년 항소심에서 벌금 1백만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97583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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