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9일 세금 체납차량 일제 합동단속

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2023. 6. 2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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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와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등을 상습 미납한 차량에 대한 일제 합동단속이 실시된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 도로공사 등은 29일 합동으로 관계기관 170명, 단속차량 46대를 투입해 서울의 불특정 톨게이트와 서울 전역에서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불특정 톨게이트에서 고정단속을 실시하고, 관계기관 170명과 번호판 판독차량 등 장비 46대를 동원해 서울시 전 지역에서 동시에 단속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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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8세금징수과 단속반원들이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자동차세와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등을 상습 미납한 차량에 대한 일제 합동단속이 실시된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 도로공사 등은 29일 합동으로 관계기관 170명, 단속차량 46대를 투입해 서울의 불특정 톨게이트와 서울 전역에서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를 2차례 이상 체납하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체납 차량이다.

이번 합동단속은 불특정 톨게이트에서 고정단속을 실시하고, 관계기관 170명과 번호판 판독차량 등 장비 46대를 동원해 서울시 전 지역에서 동시에 단속이 진행된다.

단속되는 차량은 번호판이 영치되며, 차량 소유주는 관할 자치구 세무부서나 교통부서, 경찰서를 찾아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또 고액,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을 실시하고, 공매처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319만여대로 이 가운데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7만3천여대, 체납액은 378억원에 달한다.

또 주정차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자동차 관련 체납차량은 8만여대, 체납액은 1212억원,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 경찰청 영치대상 교통과태료 체납은 18만여대, 104억원에 이른다.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최근 5년간 21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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