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훔치다 발각...주인 수차례 찌르고 7년 해외도피 30대,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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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범행을 들키자 살인미수를 저지르고 홍콩으로 7년 동안 도피한 3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2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살인미수,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4월23일 오후 1시50분께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문이 열린 집에 들어간 뒤 안에 있던 피해자 B(63·여)씨가 자신을 보고 비명을 지르자 범행이 발각된 것에 격분,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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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절도 범행을 들키자 살인미수를 저지르고 홍콩으로 7년 동안 도피한 3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2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살인미수,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4월23일 오후 1시50분께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문이 열린 집에 들어간 뒤 안에 있던 피해자 B(63·여)씨가 자신을 보고 비명을 지르자 범행이 발각된 것에 격분,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다.
이후 그대로 도주, 홍콩으로 출국해 7년 이상 국외에서 도피 생활을 지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아파트 현관문 앞에 배달된 택배 물건을 몰래 집어가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흉기를 챙겨 택배를 찾아 배회하던 중 B씨 집 문이 열린 것을 보고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절도 목적으로 침입했으나 피해자를 보고 충동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아파트 각 세대를 돌아다니며 절취할 물품을 물색하던 중 현관문이 열린 것을 보고 들어가 흉기를 휘두르는 등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에서 도주해 스스로 구조요청 하지 않았다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며 “이후 홍콩으로 출국해 7년 동안 도피생활을 지속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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