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식] 대형 폐기물 배출 품목 157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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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다음 달 1일부터 대형 폐기물 배출 신청 대상을 기존 74개 품목·134개 규격에서 157개 품목·305개 규격으로 확대한다.
도는 가구와 가전제품 등 다양한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지만 '제주도 폐기물 관리 조례'에 대형 폐기물 배출 품목이 규정되지 않아 도민들이 대형 폐기물 배출에 불편을 겪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최근 조례 개정으로 대형 폐기물 배출 신청 품목을 다양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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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제주도는 다음 달 1일부터 대형 폐기물 배출 신청 대상을 기존 74개 품목·134개 규격에서 157개 품목·305개 규격으로 확대한다.
도는 가구와 가전제품 등 다양한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지만 '제주도 폐기물 관리 조례'에 대형 폐기물 배출 품목이 규정되지 않아 도민들이 대형 폐기물 배출에 불편을 겪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최근 조례 개정으로 대형 폐기물 배출 신청 품목을 다양화됐다.
대형 폐기물 배출은 행정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후 스티커를 출력·부착하거나 읍·면·동을 직접 방문해 스티커를 신청·부착한 후 5t 차량 출입이 가능한 건물 및 대문 밖 등에 옮겨 놓으면 된다.
또 불연성 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기존 4만6천620원에서 소각시설 반입 수수료와 동일한 9만3천240원으로 인상됐다.
민주화 운동 관련 도민에 명예수당 월 10만원 지급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도는 '제주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만 65세 이상 민주화운동 관련 도민에게 명예수당 월 10만 원을 지급한다.
또 명예수당을 지급받던 관련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 또는 실제 장례를 치르는 자 중 한 명에게 장제비 100만 원을 지원한다.
명예수당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달을 포함해 매월 말일 지급된다.
장제비는 유족이나 실제로 장례를 치른 자가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제주도 4·3지원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다만,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6월 현재 기준 총 13명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결정돼 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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