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귀농 농업창업·주택구입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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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은 다음 달 3일까지 '2023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농업창업 자금은 세대별 3억원 한도, 주택 구입 자금은 750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대상은 만 65세 이하 세대주 중 농촌 외 지역에 1년 이상 살다가 농촌에 전입한 지 만 5년 이내인 귀농인, 재촌 비농업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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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은 다음 달 3일까지 '2023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농업창업 자금은 세대별 3억원 한도, 주택 구입 자금은 750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금리는 연 1.5%,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상환조건이다.
대상은 만 65세 이하 세대주 중 농촌 외 지역에 1년 이상 살다가 농촌에 전입한 지 만 5년 이내인 귀농인, 재촌 비농업인이다. 귀농을 위한 영농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한 실적도 있어야 한다.
군은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실현 가능성, 영농 정착 후 융자금 상환계획의 적절성 등을 평가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군 누리집이나 군청 농정과 귀농귀촌팀(043-540-3402~3)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최종 상환까지 농업에 전업적으로 종사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조건이 있으니 충분한 사업계획을 수립 후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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