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피해보상 특별법 추진위 발족

이종건 2023. 6. 2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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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을 위한 민간 차원의 추진위원회가 발족한다.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피해보상 특별법 추진위원회는 오는 28일 오후 속초시청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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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을 위한 민간 차원의 추진위원회가 발족한다.

50년 한 풀은 납북귀환 어부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피해보상 특별법 추진위원회는 오는 28일 오후 속초시청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추진위는 사전 배포한 자료를 통해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실화해위의 진실 결정과 법원의 재심 무죄판결이 이어지지만, 다수의 피해자가 억울한 누명을 벗지 못했고 무죄를 받은 피해자와 가족도 제대로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다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큰 산을 넘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와 가족들이 중심이 돼 보다 빠른 진실규명과 피해보상을 가능케 하는 특별법 제정에 나서고자 한다"며 "가해자인 국가는 피해자와 가족의 명예 회복과 권리구제를 보다 빨리 진행해 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통일부 집계를 보면 1953년 정전협정 이후 납북어부 3천729명 중 귀환자 3천263명이 납북귀환어부로 특정돼 가혹한 인권침해를 당했고 이중 반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어부는 1천300여명으로 추정된다"고 언급했다.

추진위는 이어 "다른 피해자와 가족까지 포함하면 피해자는 1만명이 넘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귀환 어부와 가족도 요시찰 대상으로 시찰과 감시, 연행, 2차 간첩 조작, 연좌제, 사회적 비난 등의 피해를 당했다"고 덧붙였다.

mom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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