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수출규제 갈등 끝났다…日, 韓 '화이트리스트' 4년 만에 복원

조채원 2023. 6. 2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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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강제동원(징용) 대법원 승소 확정판결로 촉발됐던 한일 수출규제 갈등이 27일 완전히 해소됐다.

한국이 지난 4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한 데 이어 일본도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 복원하는 절차를 완료하면서다.

2018년 대법원 판결에 반발한 일본은 다음해 사실상 보복 조치로 불화수소·플루오린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 등 3개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에 나섰고, 8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도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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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대법원 판결로 촉발…올해 3월 대통령 방일로 해소 국면

일본은 27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면서 2018년 강제동원(징용) 대법원 승소 확정판결로 촉발됐던 한일 수출규제 갈등이 완전히 해소됐다. 지난달 7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부부가 한일정상회담차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우리측 환영을 받던 당시.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2018년 강제동원(징용) 대법원 승소 확정판결로 촉발됐던 한일 수출규제 갈등이 27일 완전히 해소됐다. 한국이 지난 4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한 데 이어 일본도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 복원하는 절차를 완료하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 정부는 이날 우리나라를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그룹 A, 속칭 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각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30일 공포를 거쳐 다음 달 21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한국은 4월 24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이에 따라 한국이 일본에 무기개발 등 목적에 쓰일 수 있는 '전략물자' 수출을 신청할 경우 심사 시간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개별 수출 허가의 경우 신청 서류도 5종류에서 3종류로 줄어들었다. 우리나라가 일본 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되면 마찬가지로 일본이 전략물자를 한국에 수출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나 요건 등이 완화된다.

2019년 7월 시작된 한일 수출 규제갈등이 양국의 화이트리스트 복원으로 종지부를 찍은 건 약 4년 만이다. 2018년 대법원 판결에 반발한 일본은 다음해 사실상 보복 조치로 불화수소·플루오린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 등 3개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에 나섰고, 8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도 제외했다. 한국은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고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는 것으로 맞대응했다. 그러나 올해 3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수출 규제 갈등이 해소 국면에 접어들었다. 일본은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풀고, 한국도 WTO 제소를 취하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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