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통에 효과" 양귀비 밀경 대거 적발…2900주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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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섬 지역에서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사람들이 대거 적발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0대 여성 A씨 등 42명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옹진군 연평도 자택 앞 텃밭에서 마약 아편의 원료인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귀비를 마약류 취급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매·사용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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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옹진군 연평도 자택 앞 텃밭에서 마약 아편의 원료인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41명 역시 강화도, 대청도 등에서 양귀비를 밀경한 혐의로 입건됐다.
해경은 A씨 텃밭에서 양귀비 116주를 압수한 것을 포함 모두 2908주를 압수했다.
양귀비 밀경은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노년층이 관절통, 신경통, 통증 해소 등에 효능이 있다는 이유로 재배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인천지역 양귀비 단속 현황을 보면 2021년 2명(215주 압수), 2022년 5명(1034주 압수), 올 6월 기준 42명(2908주)으로 해마다 단속 건수, 규모가 늘어나는 추세다.
인천해경은 지난해까지 50주 미만 재배행위에 대해서는 압수·계도만 했으나 올해부터는 1주라도 밀경에 대한 고의성이 확인되면 입건하고 있다.
양귀비를 마약류 취급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매·사용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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