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진통제 패치' 수천 장 불법처방 의사 구속기소

한소희 기자 2023. 6. 27. 14: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마약류인 의료용 펜타닐 패치를 불법유통한 의사가 처음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특정 환자 1명에게 펜타닐 패치 4천8백여 장을 처방한 혐의로 의사 1명을 구속 기소하고, 이 환자에게 6백여 장을 처방한 또 다른 의사 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의사들에게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은 환자도 자신이 직접 투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약류인 의료용 펜타닐 패치를 불법유통한 의사가 처음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특정 환자 1명에게 펜타닐 패치 4천8백여 장을 처방한 혐의로 의사 1명을 구속 기소하고, 이 환자에게 6백여 장을 처방한 또 다른 의사 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의사들이 "다른 병원에서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왔다"는 환자 말만 듣고 진찰조차 하지 않은 채 마약류 패치를 처방했다며, 이들이 처방한 펜타닐은 4만여 명의 치사량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의사들에게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은 환자도 자신이 직접 투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됐습니다.

한소희 기자 han@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