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코인 거래내역 다 보겠단 건 징계안 범위 넘어서는 일"

김성은 기자 2023. 6. 27. 14: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남국 의원(무소속)이 "(가상자산)전체 거래내역을 모두 다 보겠다는 것은 징계안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일로써 일반적인 징계 절차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로 받은 요청을 사실상 거절했다.

김 의원 측은 27일 기자들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미 이틀 전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국회의원 가상자산 신고 절차에 따라 거래내역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라며 "윤리위에 출석해서도 같은 취지로 말씀드렸고 민주당을 탈당한 이후에도 당이 요청하는 경우 얼마든지 제출할 수 있다고 알렸다. 숨길 것이 없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300]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을 나서고 있다. 이날 윤리심사자문위는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논란에 휩싸인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2023.6.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남국 의원(무소속)이 "(가상자산)전체 거래내역을 모두 다 보겠다는 것은 징계안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일로써 일반적인 징계 절차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로 받은 요청을 사실상 거절했다. 김 의원은 한 때 수 십억원 규모 가상자산(암호화폐·코인)을 보유하고 국회 회의 중 매매했다는 논란 속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윤리특위는 김 의원에 관한 징계안을 심사중이다.

김 의원 측은 27일 기자들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미 이틀 전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국회의원 가상자산 신고 절차에 따라 거래내역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라며 "윤리위에 출석해서도 같은 취지로 말씀드렸고 민주당을 탈당한 이후에도 당이 요청하는 경우 얼마든지 제출할 수 있다고 알렸다. 숨길 것이 없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문위 요청에 대해서는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징계 관련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전체 거래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것"이라며 "다만 윤리자문위의 징계 절차에 근거한 제출이 아니라 개정된 국회법 개정안에 따라 제출하는 이유는 징계 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관련성과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구체적인 사실이 명확히 특정되지도 않은 징계안과 언론에 나온 막연한 의심과 추측성 보도에 대해서 모두 소명했다"며 "징계안과 추측성 기사까지 소명했음에도 전체 거래내역을 모두 다 보겠다는 것은 징계안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일로써 일반적인 징계 절차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전날 자문위는 4차 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지만 결론내지 못했다. 김 의원이 전체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제출치 않아 결론을 내릴 수 없단 설명이었다. 자문위는 국회 윤리특위에 활동 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한편 김 의원에게 자료 제출을 다시 한 번 촉구하기로 했지만 이날 김 의원 측은 입장문 배포를 통해 거절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최근 국회법 개정에 따라 21대 국회의원들은 본인의 가상자산 소유 현황 및 변동내역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이달 말까지 등록하도록 돼 있다.

대상 기간은 임기 개시일인 2020년 5월30일부터 2023년 5월31일까지다. 해당 기간 중 거래내역이 있다면 각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모든 거래에 대한 거래내역 확인서, 입출금 내역 확인서 등도 제출해야 한다. 김 의원이 입장문에서 "국회의원 가상자산 신고 절차에 따라 거래내역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부분도 이 절차를 뜻한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