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 하자"…원주 아카데미극장 철거 반대 측 소송 제기

이해용 2023. 6. 27. 14: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원 원주 아카데미극장 철거를 반대하는 아카데미의 친구들 범시민연대(아친연대)와 녹색당이 27일 원주시의회의 아카데미극장 철거안 의결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행정소송과 헌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아친연대와 녹색당은 이날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5월 3일 시의회에서 의결된 공유재산 변경 안 중 아카데미극장 철거 결의는 지방자치법 제55조 의안 공고의 의무를 위반했고, 원주시장은 아카데미극장 철거안을 공고하지 않음으로써 시의회의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주민들의 참여기회를 박탈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친연대·녹색당, 대법원에 기관소송·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
"원주 아카데미극장 보존하라" 원주 아카데미극장 철거를 반대하는 아카데미의 친구들 범시민연대와 녹색당이 27일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촬영 이해용]

(원주=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강원 원주 아카데미극장 철거를 반대하는 아카데미의 친구들 범시민연대(아친연대)와 녹색당이 27일 원주시의회의 아카데미극장 철거안 의결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행정소송과 헌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아친연대와 녹색당은 이날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5월 3일 시의회에서 의결된 공유재산 변경 안 중 아카데미극장 철거 결의는 지방자치법 제55조 의안 공고의 의무를 위반했고, 원주시장은 아카데미극장 철거안을 공고하지 않음으로써 시의회의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주민들의 참여기회를 박탈했다"고 밝혔다.

또 "아카데미극장의 활용 변경을 논해야 하는 공유재산 심의회 회의 소집 절차와 회의 운영도 위법적인 절차로 일관했다"면서 "시의회 개회 하루 전 긴급 사안이라는 이유로 서면으로 진행된 것은 객관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유재산 심의회 회의도 내용이 경미·긴급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지만 아카데미극장 철거안은 경미한 안건에 해당할 여지가 없고, 긴급하다거나 부득이한 사유라는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친연대와 녹색당은 시의회의 의결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 만큼 이를 무효화해 달라는 취지로 대법원에는 기관소송을, 헌법재판소에는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들은 "지방의회는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고 자치법규를 제·개정하는 등 지방자치를 담당하는 한 축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버젓이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의결을 한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며 "대한민국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이를 바로 잡아 주리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원주 아카데미극장. [원주시 제공 자료 사진]

dmz@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