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숨길 것 없다…'가상자산 거래내역' 절차대로 제출"

허주열 2023. 6. 27. 13: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상자산(코인) 보유·거래 의혹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27일 재차 "국회의원 가상자산 신고 절차에 따라 거래내역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이미 이틀 전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국회의원 가상자산 신고 절차에 따라 거래내역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윤리위에 출석해서도 같은 취지로 말씀드렸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후에도 당이 요청하는 경우 얼마든지 제출할 수 있다고 알렸다. 숨길 것이 없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리심사자문위에는 징계 관련성·필요성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미제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27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의 가상자산 거래내역 제출 요청에 대해 "국회의원 가상자산 신고 절차에 따라 거래내역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2일 김 의원이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친 뒤 이동하는 모습.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가상자산(코인) 보유·거래 의혹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27일 재차 "국회의원 가상자산 신고 절차에 따라 거래내역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전날(26일) 국회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는 4차 회의를 열고 김 의원의 국회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에 대한 징계 권고 여부를 결정하려고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회의 후 유재풍 윤리자문위원장은 "(김 의원이) 거래내역을 안 냈고, 오는 30일 이해충돌방지법에 의해 (거래내역을) 내게 돼 있다"며 "일단 김 의원에게 추가로 거래내역을 내라는 공문을 보내고 저희도 윤리특위에 기간 연장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내달 3일 5차 회의를 열고 김 의원의 징계에 대한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이미 이틀 전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국회의원 가상자산 신고 절차에 따라 거래내역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윤리위에 출석해서도 같은 취지로 말씀드렸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후에도 당이 요청하는 경우 얼마든지 제출할 수 있다고 알렸다. 숨길 것이 없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자문위의 요청에 대해서는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징계 관련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제출하지 않은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실이 명확히 특정되지도 않은 징계안과 언론에 나온 막연한 의심과 추측성 보도에 대해서 '모두 소명'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징계안과 추측성 기사까지 소명했음에도 전체 거래내역을 모두 다 보겠다는 것은 징계안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일로써 일반적인 징계 절차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가상자산 거래내역은 국회의원 가상자산 신고 절차를 통하여 제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 국회의원 가상자산 신고는 오는 30일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역 국회의원 전원은 21대 국회가 시작한 2020년 5월 30일부터 보유하거나 거래한 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한다. 김 의원도 이 절차대로 거래내역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sense83@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