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때 억울한 옥살이 258명 재심받을 길 열려

고성식 2023. 6. 27. 13: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수형인 258명이 추가로 희생자 신고를 했다.

27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희생자유족회 행방불명인유족회는 지난 23일 제주도 4·3지원과를 방문해 군사재판 수형인 258명에 대한 희생자 신고서를 제출했다.

광주고등검찰청 소속 '제주4·3사건직권재심합동수행단'이 제주4·3으로 억울하게 수형인이 된 군사재판 및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 재심을 청구하려면 희생자 결정이 필요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희생자 신고서 제출…군사재판 수형인 2천530명 중 2천446명 신원 확인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수형인 258명이 추가로 희생자 신고를 했다.

제주4·3 군법회의 수형인명부 [연합뉴스 자료 사진]

27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희생자유족회 행방불명인유족회는 지난 23일 제주도 4·3지원과를 방문해 군사재판 수형인 258명에 대한 희생자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번 희생자 신고는 법원의 직권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끌어내기 위한 절차다.

광주고등검찰청 소속 '제주4·3사건직권재심합동수행단'이 제주4·3으로 억울하게 수형인이 된 군사재판 및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 재심을 청구하려면 희생자 결정이 필요하다.

제주4·3특별법에는 희생자 자격이 있어야 재심 청구가 가능하게 돼 있다.

제주도는 그간 군사재판 수형인이나 수형인 유족을 대상으로 희생자 및 유족 추가 신고를 안내해 왔으며, 이번에 추가로 258명의 희생자를 찾아냈다.

도는 이들 258명에 대한 희생자 신고서가 접수됨에 따라 희생자 결정을 통해 신속히 직권 재심 청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원에 대한 자체 행정조사를 할 계획이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의 협조로 추가로 희생자 신고가 이뤄졌다"며 "한 분도 빠짐없이 명예회복이 이뤄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2021년 3월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 이후 합동수행단 업무 지원을 위해 친인척 조사와 도의회 4·3특별위원회 신고서(1999년), 국회 양민학살조사보고서 등 문헌조사와 홍보를 통해 지금까지 군사재판 수형인 2천530명 중 2천446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koss@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