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뇌물수수'…진주시청 전 간부공무원 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관급 공사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건설업자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경남 진주시 전 간부 공무원이 기소됐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뇌물수수 혐의로 전 진주시청 간부 공무원 A(60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A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건설업자 B(50대)씨와 의료 브로커 C(60대)씨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100만 원 뇌물 오간 혐의
관급 공사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건설업자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경남 진주시 전 간부 공무원이 기소됐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뇌물수수 혐의로 전 진주시청 간부 공무원 A(60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A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건설업자 B(50대)씨와 의료 브로커 C(60대)씨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관급공사 수주와 건물 사용승인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대가로 C씨를 통해 B씨가 제공한 21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C씨와 B씨가 A씨에게 뇌물을 제공하기로 한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B씨가 애초 C씨와 공모해 8천만 원을 A씨에게 건네려 했지만, C씨가 그 돈을 대부분 가로채고 그 중 2100만 원만 건네는 배달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이들을 모두 재판에 넘겼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영상]연못에서 갑자기 '다다다'…낚시꾼 향해 돌진한 악어
- '하루 주차하면 216만원'…오피스텔 측 "건물주가 정한 금액"
- 배우 임지연이 불 댕긴 '남편사망정식' 갑론을박
- 엿새째 상가 주차장 입구 차량으로 막은 임차인…경찰 수사
- '기준치 180배 세슘 우럭' 먹어도 된다?…정부 답변은
- '이상민 탄핵' 마지막 변론…유가족 "이상민 파면해야"
- "표범이 마당 앞까지" 발자국 신고에 경북 영주 '긴장'…정체는?
- 낚시어선과 충돌해 실종됐던 선장, 사흘만에 숨진채 발견
- 군부대에 대마 반입해 동료들과 흡연한 전직 군인 구속기소
- 주차장 입구 6일째 막은 SUV…견인 못해 차량들 '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