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은 무슨 죄' 부부싸움 뒤 가스관 자르고 자녀 위협한 3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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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을 한 뒤 가스배관을 자르고 자녀들을 위협한 30대 가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새벽 12시 15분께 경기 남양주시의 자택에서 가스배관을 칼로 자른 뒤 라이터로 불을 지를 듯 미성년자 자녀들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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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시스]김정은 기자 = 부부싸움을 한 뒤 가스배관을 자르고 자녀들을 위협한 30대 가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특수협박과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새벽 12시 15분께 경기 남양주시의 자택에서 가스배관을 칼로 자른 뒤 라이터로 불을 지를 듯 미성년자 자녀들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 아내가 집 밖으로 나가자 화가 나 자녀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자녀들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게도 에프킬라를 분사하고 라이터를 켤 듯 위협했으며, 현행범으로 체포돼 파출소에 도착해서도 경찰관 B씨의 허벅지를 세게 물어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범행의 방법과 내용은 불량하며, 피해를 입은 경찰관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인 가족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xgol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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