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지식산업센터 생산제품 설치 가능해져…기업 애로 개선 기대

김정은 기자 2023. 6. 2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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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11월까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한 제조업체가 전문건설업을 겸업할 수 있게 된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 상 지식산업센터 내 전문건설업 등록이 제한돼 입주업체들은 계약을 포기하거나 별도 사무실을 임대해 전문건설업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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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청 전경. (사진= 하남시 제공)


[하남=뉴시스]김정은 기자 = 경기 하남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11월까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한 제조업체가 전문건설업을 겸업할 수 있게 된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 상 지식산업센터 내 전문건설업 등록이 제한돼 입주업체들은 계약을 포기하거나 별도 사무실을 임대해 전문건설업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그러나 시가 이 같은 규제는 기업애로사항이 될 수 있다고 판단, 관련 TF팀을 구성해 여러 차례 중첩규제 개혁 필요성을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건의해 왔다.

특히 지난 3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무조정실을 직접 방문했으며, 이후 하남시-국무조정실(규제정비과)-산업통상자원부 간 지속적으로 협의했다.

법령이 개정되면 제조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직접 설치할 수 있게 돼 매출향상, 원가절감, 기술개발 등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수요자는 공장 직거래를 통해 더 저렴한 물건 설치와 함께 AS서비스까지 보장받게 된다.

이번 규제개선은 같은 애로사항을 겪는 시흥시와 김포시, 파주시, 고양시, 김천시, 전주시 등 다른 지자체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시의 적극행정의 노력의 성과”라며 “앞으로도 3기 교산 신도시 자족용지 성장관리권역 변경, 공업물량 배정확대 등 지역현안들을 지속 건의해 하남시의 자족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xgol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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