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공인중개사 명찰제 시행…"무등록 중개 근절"

김소연 2023. 6. 2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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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은 다음 달부터 공인중개사 명찰제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무등록·무자격자, 특히 중개보조원의 실질적인 중개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명찰에는 공인중개사 이름과 사진, 중개업소 명칭, 등록번호 등이 적혀 있다.

태안에 등록된 공인중개사 94명 가운데 90명이 명찰제에 참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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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공인중개사 명찰 시안 [태안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태안=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 태안군은 다음 달부터 공인중개사 명찰제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무등록·무자격자, 특히 중개보조원의 실질적인 중개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명찰에는 공인중개사 이름과 사진, 중개업소 명칭, 등록번호 등이 적혀 있다.

태안에 등록된 공인중개사 94명 가운데 90명이 명찰제에 참여하기로 했다.

중개보조원은 명찰을 차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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