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지하주차장 6일째 통행 막은 차량…경찰, 체포·압수영장 신청
경찰이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6일째 세워둬 차량 진·출입을 막은 차주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체포영장과 차량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8시 30분쯤부터 이날까지 6일째 자신이 세 들어 있는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 진·출입로에 차량을 세워둬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상가 지하주차장은 지하 1·2층에 차량 32대를 주차할 수 있으며, 현재 6대가 지하 주차장에 있다.
경찰은 A씨와 A씨 가족에게 출석 통보를 했으나 계속 연락이 안되자 체포영장을 신청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형사소송법상 A씨 차량을 압수하고자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신청했다.
애초 경찰은 차량을 옮기는 목적으로는 압수수색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으나, 차량 방치가 장기화되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것이다. A씨가 차량을 주차한 곳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상가 건물 내부여서 강제로 견인할 수 없다.
건물 관리 문제로 갈등을 겪는 A씨는 최근 건물 관리단이 외부 차량의 장기 주차를 막기 위해 주차장 차단기를 설치하고, 주차요금을 징수하기 시작하자 주차장 출입구에 차량을 세워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연락이 안 되고, 주차장 진·출입로를 막아 통행에 불편이 예상돼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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