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N번방 방지법'…SNS엔 "황의조 영상 팔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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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을 유출한, 이른바 '황의조 동영상'이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타고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다.
2021년 불법 촬영물 유포를 막기 위해 'N번방 방지법'이 만들어졌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지 않은 영상물의 유포를 막는 건 힘든 상황이다.
━"영상 유포 법적대처" 엄포에도광범위하게 퍼지는 '불법촬영물'━27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에도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등 각종 메신저를 통해 '황의조 동영상'이 유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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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의 매니지먼트사인 UJ스포츠는 이에 대해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과 관련해 근거 없는 루머, 성적인 비방이 유포된 것을 확인했다"며 "불법으로 취득한 선수 사생활을 유포하고 명예를 실추 시킨 점에 대해 강력히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는 방심위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촬영물을 걸러내는 데 한계가 있다. 실제로 27일 기준 '황의조 동영상'의 경우 카톡 오픈채팅방 등에서 여전히 필터링되지 않고 전송된다는 증언이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나오고 있다.
추후 방심위의 공공 데이터베이스에 이 영상이 등록된다 하더라도 유포 자체를 막는 건 불가능하다. '링크' 형태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될 우려가 있는 '오픈 채팅방'만 검열이 가능하다. 개인간 메신저 대화방, 카톡 친구들끼지 만드는 폐쇄적인 그룹 대화방의 영상은 필터링이 불가능하다.
성폭별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범죄처벌법) 14조 2항에 따르면 불법 촬영물을 '반포' 또는 '제공'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신민영 법무법인 호암 대표변호사는 "불법 영상물 유포가 아니더라도, 이를 소지하거나 저장, 또는 단순히 시청만 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며 "무심코 시청하거나 다운로드 받는 것도 범법행위가 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우영 기자 yo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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