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성주, 민주유공자법 '셀프 입법' 논란에 "대상자 아냐"

차현아 기자 2023. 6. 2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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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언론에서 제기된 민주유공자법(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셀프 심사' 논란에 대해 부인했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은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죽임을 당했거나 또 행방불명됐거나 극심한 부상을 당한 희생자를 대상으로 한다"며 "그들에 대한 보상은 이뤄진 분도 있고 이뤄지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그들의 숭고한 뜻을 기려 국가유공자로 예우하자는 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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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6.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언론에서 제기된 민주유공자법(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셀프 심사' 논란에 대해 부인했다. 보도와 달리 자신은 민주유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법안 논의에 참여하는 것이 '셀프 심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1990년 노동절 100주년 시위 때 경찰들에게 잡혀 집단폭행을 당해 전치 6주 상처를 입었지만, 보상심의 과정에서 등급외 판정을 받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본인이 현재 논의 중인 법안에서 규정하는 민주유공자법의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현재 정무위에 계류 중인 민주유공자법은 4·19, 5·18 이외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부상·사망·유죄 판결 등 피해를 입은 이들을 예우하는 내용이다.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되면 그 자녀는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수업료나 학비를 면제받을 수 있다. 유공자 본인이나 가족은 국가기관, 공기업 및 사기업, 사립학교 등의 채용시험에서 5~10%의 가산점도 받을 수 있다. 김 의원도 정무위 소속이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은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죽임을 당했거나 또 행방불명됐거나 극심한 부상을 당한 희생자를 대상으로 한다"며 "그들에 대한 보상은 이뤄진 분도 있고 이뤄지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그들의 숭고한 뜻을 기려 국가유공자로 예우하자는 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종철 이한열(열사)의 경우에 이들이 고문의 희생자이고 경찰 최루탄 진압의 희생자이지만 이들은 현재 희생자로 돼 있지 않아 민주주의의 공이 있다고 어디에서든 인정되고 있지 않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과거 노동 운동으로 징역형을 살고 나와 공장에서 일하던 중 숨진 친구를 언급하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그는 "이런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을 국가가 기억하고 기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주유공자법"이라며 "저희는 살아남았고, 죽은 자를 기리는 일을 그 가족과 부모의 일로 미루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도 "(이 법안은) 아주 제한적으로, 실질적으로 민주화 유공자의 명예를 존중하자는 내용"이라며 "국민의힘에서도 민주화운동에 관여한 분의 공적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여야간 협의를 통해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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