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 때문에 숨졌다더니… 軍사망규명위 "불가피한 사고"

허고운 기자 2023. 6. 2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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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던 군 장병이 실제론 본인 과실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 '불가피한' 사고를 당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6일 열린 제65차 정기회의에서 36건의 진상규명을 포함한 44건의 진정사건을 종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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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분석·시뮬레이션 등 통해 수사 결과와 다른 점 확인"
9월 활동 종료 앞두고 진정사건 1787건 중 99.8% 조사 완료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졸음운전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던 군 장병이 실제론 본인 과실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 '불가피한' 사고를 당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6일 열린 제65차 정기회의에서 36건의 진상규명을 포함한 44건의 진정사건을 종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기존 군 당국 수사기록에서 장병 A씨는 휴가를 받아 집으로 가던 중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 전방주시 태만 등으로 앞서가던 트럭을 충돌해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돼 있었다.

그러나 위원회는 전문기관·전문가에 의뢰해 확보한 사고 당시 상황 정밀 분석 및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바탕으로 군 수사결과와 다른 점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망인(A씨)은 순리적 경로로 귀가하던 중 가로등이 없는 어두운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해 있던 화물트럭이 충분히 가속하지 않은 상태로 도로에 진입함에 따라 이를 피하지 못하고 충돌했다"며 "타인의 불법행위에 의해 불가피하게 사고를 당했음을 밝혀 진상규명했다"고 부연했다.

위원회는 또 이번 회의에서 '1956년 병·변사처리자 등 사건' 가운데 126명에 대한 진상규명도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조사 결과 당시 '폭발물 사고'로 사망했다는 33명은 실제론 군 복무 중 △기동훈련 △작업 △불발탄 처치 △연대 자활농장 경작 △후생사업 △취사 중 폭발사고나 원인불명의 폭발 사고 등으로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또 '총기 오발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기록돼 있던 19명은 각급 부대에서 근무 중 또는 작업 중 불명의 원인에 따른 총기 오발 사고로 숨졌고, '외력'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돼 있던 65명은 타박·파열·분쇄·절창·진탕·압력 등 외력에 의한 사고로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위원회는 이외에도 '병사자' 9명를 추가로 선별해 직권조사를 시행한 결과, 이들 역시 군 복무와 인과관계가 있는 질환으로 병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가 직권조사를 실시한 '1956년도 병·변사처리자 등 사건'에서 미순직 처리자 1122명 중 436명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뤄졌다.

위원회는 "마땅히 순직으로 처리됐어야 함에도 단순 변사로 처리된 이들 망인의 사망 구분에 관한 사항을 재심사할 것"을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요청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1955년 병·변사자 사건'에 대해서도 '1956년도 병·변사처리자 등 사건' 처리와 같은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해 '병사자' 173명에 대해 우선 진상규명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들 병사자가 각급 부대·각지 병원 등에서 복무 중 밀집된 군 생활과 열악한 근무환경에 따른 질병으로 급성 전염·감염성 질환이나 호흡기·소화기·순환기 질환, 군 복무와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는 질환 등으로 숨진 것으로 판단했다.

위원회는 "육군의 전례에 따라 이들도 별도 절차 없이 일괄적으로 전공사상 분류상 사망 원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사망 구분을 '순직'으로 재심사할 것을 역시 국방부에 요청했다.

오는 9월13일 활동기한이 종료되는 위원회는 그동안 접수된 총 1787건의 진정사건 가운데 1784건을 종결하고 3건을 처리 중이다. 이로써 2018년 9월14일 위원회 출범 후 접수한 사건 중 99.8%에 대한 조사가 완료됐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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