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이라서…” 국가자격증 따러가는 미취업 제주 청년들 항공료 지원

박미라 기자 2023. 6. 2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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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바다 위를 비행하는 항공기.

제주도가 국가자격시험을 치르기 위해 부득이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하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항공료를 지원한다.

제주도는 지난 26일 공고를 내고 오는 11월30일까지 ‘제주 청년 항공료 지원사업’ 접수를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39세 미만으로, 공고일 기준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26일부터 제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제주도는 이들이 제주에서 응시가 어려운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1인당 1회 10만원 한도에서 항공료 실비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을 위한 사업인 만큼 미취업자여야 한다. 다만 주 20시간 이내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접수는 제주도청 홈페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제주에서는 다수의 국가공인자격증 시험이 섬이라는 특수성, 많지 않은 응시자수 등을 이유로 치러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제주지역 청년들은 자격시험을 치르기 위해 항공비와 숙박비 등을 추가로 지불하면서 불가피하게 서울과 같은 육지부를 찾아야 한다.

이같은 불편과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지난해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인 제주청년원탁회의에서 제기됐고, 제주도가 이를 반영해 올해 처음으로 청년항공료 지원사업을 마련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지역 청년들은 다른 지역과 달리 자격증을 취득하는데도 경제적, 시간적 비용이 추가로 들 수 밖에 없다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이라면서 “올해 첫 사업인 만큼 300명 정도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마련했고,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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