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해피니스 골프장 '저류지 불법증축'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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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는 개발행위 변경 허가 없이 골프장 저류지 규모를 확대해 선 시공한 해피니스CC를 최근 국토계획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골프장은 지난 3월 골프장 증설(9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후 허가내용과 다르게 저류지 규모를 확대해 선 시공한 부분 등이 확인돼 고발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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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조치 된 해당 골프장은 2011년 2월 개장해 현재 다도면 송학리 일원 전체 면적 222만6265㎡에 36홀 규모로 운영 중이다.
이 골프장은 지난 3월 골프장 증설(9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후 허가내용과 다르게 저류지 규모를 확대해 선 시공한 부분 등이 확인돼 고발 조치됐다.
나주시는 사법기관 수사 결과와 관계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당초 허가사항 이행에 중점을 두고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골프장 저류지가 봉산마을 인접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봉산제 상류에 위치하고 있어 가뭄 시 저수율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민들의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앞서 봉산제 관리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4월 골프장 측과 봉산제 농업용수 수리권 침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봉산제 저수율이 낮아질 경우 저류지 용수를 공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저류지 저수율이 40%이하로 낮아질 경우 용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인해 재차 논란이 빚어졌다.
나주시는 지난 15일 골프장 측에 봉산제 저수율 30%이하 등 가뭄이 극심해지면 저류지 저수율이 40%이하가 될 경우라도 담수된 용수를 모두 공급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가 연간 1000여건에 달해 관리·감독 측면에 있어 현실적인 한계가 있지만 허가기관으로서 불법행위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고발 조치 외 불법적인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가겠다"고 말했다.
나주=홍기철 기자 honam333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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