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유기견 임시보호 가정에 특별혜택 지원

한송학 기자 2023. 6. 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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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는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임시보호 가정 특별혜택 지원사업'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시 유기견보호소 내 5개월령 이상 강아지를 최소 3개월에서 1년간 임시 보호하는 가정에 중성화 수술비와 예방주사·의약품 지원 등 의료비, 보호기간 내 사료, 반려견 용품 을 지원한다.

임시보호 기간이 종료되면 유기견보호소로 즉시 반환되며 임시보호 기간 중이나 사업 종료 후 입양 시에는 입양장려금 등 추가 혜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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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개월 의료·사료·용품비…입양시 추가 지원
사천시 유기동물 임시보호 가정 특별혜택 지원사업 안내문(사천시 제공).

(사천=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사천시는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임시보호 가정 특별혜택 지원사업'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시 유기견보호소 내 5개월령 이상 강아지를 최소 3개월에서 1년간 임시 보호하는 가정에 중성화 수술비와 예방주사·의약품 지원 등 의료비, 보호기간 내 사료, 반려견 용품 을 지원한다.

신청은 사천시민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유기동물보호소와 개별적으로 연락하면 된다. 임시보호 기간이 종료되면 유기견보호소로 즉시 반환되며 임시보호 기간 중이나 사업 종료 후 입양 시에는 입양장려금 등 추가 혜택도 있다.

정대웅 사천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유실·유기동물이 매년 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르던 반려견을 잃어버렸거나 주인을 잃어버린 유기견 발견 신고나 반려견 입양은 농축산과 동물복지팀로 문의하면 된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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