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건축왕' 일당도 조폭·N번방처럼 '범죄단체조직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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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를 벌인 이른바 '건축왕' 남모씨(62)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성민)는 27일 남씨 등 35명을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와 바지임대인, 중개보조원 등 남씨 일당이 조직적으로 전세 사기를 저질렀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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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를 벌인 이른바 '건축왕' 남모씨(62)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성민)는 27일 남씨 등 35명을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2700여채를 보유하면서 372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약 30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남씨는 2009년부터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토지를 매입한 뒤 자신의 건설업체를 통해 소규모 아파트나 빌라를 직접 지어 임대 사업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씨 일당은 1차 기소 당시 세입자들로부터 125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검찰의 추가 수사를 통해 범죄액이 기존의 배 이상으로 늘었다.
검찰은 기소된 35명 중 남씨를 포함한 18명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공인중개사와 바지임대인, 중개보조원 등 남씨 일당이 조직적으로 전세 사기를 저질렀다고 봤다. 전세사기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적용된 첫 사례다.
검찰은 지난달 2일 남씨가 2018년 1월 동해 망상지구 도시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사대금 117억여원을 가로챈 사실을 새롭게 인지하고 수사를 벌였다. 압수수색과 은행 계좌 분석,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전세사기 추가 범행과 가담 인원 등을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를 위해 망상지구 사업 시행사 지분, 시행사 소유 사업 부지 등에 대해 추징보전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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