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훔치러 들어갔다 주인 흉기로 20차례 찌른 30대 징역 12년

박주영 2023. 6. 27. 13: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물건을 훔치러 가정집에 들어갔다 집 안에 있던 주인을 흉기로 마구 찌르고 달아났던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A씨는 2015년 4월 23일 오후 1시 50분께 대전 서구 한 아파트 B(63)씨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공업용 커터칼로 B씨의 배와 머리, 옆구리 등을 20차례 이상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범행 후 7년간 해외도피…법원 "제때 구조 안 됐으면 생명 잃었을 것"
대전 법원 현판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물건을 훔치러 가정집에 들어갔다 집 안에 있던 주인을 흉기로 마구 찌르고 달아났던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4월 23일 오후 1시 50분께 대전 서구 한 아파트 B(63)씨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공업용 커터칼로 B씨의 배와 머리, 옆구리 등을 20차례 이상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날 정오께 아파트 문 앞에 놓인 택배 포장을 열어 배달된 물건을 훔치기 위해 커터칼을 산 뒤 대상을 물색하다 현관문이 열려있는 집을 발견하고 들어갔는데, 안에 있던 B씨가 비명을 지르자 범행이 발각될까 두려워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바닥에 흘린 피를 닦은 뒤 그대로 달아났으며, 이틀 뒤 홍콩으로 출국해 7년 이상 도피 생활을 이어왔다.

1심 재판부는 "만약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 제때 구조되지 못했다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며 "상해 부위와 정도가 심각하고, 처음 보는 피고인에게 범행을 당한 충격으로 수개월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오랫동안 불안과 공포에 시달려야 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youn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