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 물건까지 던져” 거칠어지는 민원에 공무원 괴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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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민원인의 위법행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에게 폭언과 협박 등을 일삼자 부산시는 마련된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수일 부산시 행정자치국장은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민원 처리 지연, 민원서비스 질 저하 등 일반시민의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며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민원 처리 담당자를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하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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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민원실 공무원 보호 강화
(시사저널=김동현 영남본부 기자)
부산지역 민원인의 위법행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에게 폭언과 협박 등을 일삼자 부산시는 마련된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27일 부산시 조사에 따르면, 부산시와 16개 자치구·군에서 발생한 민원인 위법 건수는 2019년 1007건에서 2020년 2303건으로 늘다 2021년에는 3716건에 이르렀다. 민원인의 폭언과 협박, 성희롱, 폭행, 기물파손 등이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올 3월 서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60대 남성이 주취 상태로 공무원에게 휴대전화를 던져 머리를 맞히는 사건이 일어났다. 1월에는 북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40대 남성이 담당 공무원에게 욕설과 함께 집기류 등을 던지는 일도 벌어졌다. 피해 공무원들은 부상은 물론 사건 후 충격을 받고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일부 공무원은 병가까지 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 관계자는 "최근에는 공무원 폭행 등으로 구속까지 된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민원 처리 담당자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팔을 걷었다.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강무길 부산시의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 제정이 부산시 행보의 도화선이 됐다.
지난 달 17일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여기에 발맞춰 부산시는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실행계획의 골자는 사전 예방 차원에서 민원실 안전시설과 장비 확충과 담당 공무원 신체·정신적 피해 적극 지원 등이다.
이수일 부산시 행정자치국장은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민원 처리 지연, 민원서비스 질 저하 등 일반시민의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며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민원 처리 담당자를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하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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