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주차장 출입구 6일째 막은 차량 견인 못하는 이유
인천의 한 상가 건물 임차인이 지하 주차장 입구 도로에 자신의 차를 6일째 방치해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건물 관리단 측은 자체 견인 등 조치를 하지 않고 경찰 등에 신고했고, 경찰과 지자체는 주차된 장소가 상가 건물 내부인 탓에 문제 차량에 대한 강제 견인 등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27일 인천 논현경찰서과 남동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8층 짜리 상가 건물 관리단으로부터 “주차장 입구에 누군가 차를 세워두고 사라졌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차량 운전자는 이 건물 상가 임차인인 40대 남성 A씨인 것으로 파악됐다.
CCTV 확인 결과 A씨는 지난 21일 상가 지하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뒤 다음날인 22일 오전 8시30분쯤 출차하다가 차단봉이 내려진 요금 정산기 앞에 자신의 트랙스 차량을 세워두고 사라졌다.
A씨는 건물 관리단이 관리비를 내지 않는 입주자들의 주차를 막기 위해 최근 주차장 차단기를 설치하고 주차요금을 징수한 것에 불만을 품고 주차장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상가 건물은 건물 관리 주체가 2개로 나눠져 10년 넘게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 양 측 중 법적으로 정당한 관리 주체 자격을 주장하는 관리단 측이 경쟁 관리주체에 관리비를 낸 A씨 등 일부 상인들의 출입을 제한하겠다는 취지로 주차관리 시스템을 도입, 운영 중이다.
8층인 이 건물 1∼5층에는 노래방과 식당 등 점포 20여곳이, 6∼8층에는 인테리어 공사 중인 모텔이 있다. 봉쇄 전에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5∼6대는 1주일 가까이 ‘감금’된 상태다.
A씨가 차량을 주차한 곳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상가 건물 내부여서 지자체 등의 강제 견인이 불가능하다. 남동구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나 상가 등 안에 있는 도로는 도로교통법 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불법주차에 따른 견인 조치를 할 수 없다”며 “강제 견인을 하다 차량에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형사소송법상 차량을 ‘압수’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차를 이동하는 목적으로는 압수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계속된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신청해 A씨를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은 추후 A씨에게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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