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국동항 장기 방치 선박·불법 적치물 일제정비

황태종 2023. 6. 2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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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는 국내 최대 규모의 국가 어항인 국동항의 장기 방치 선박 및 불법 적치물에 대해 일제정비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여수시에 따르면 국동항은 수년간 다수의 장기 방치 선박으로 다른 어선의 접안을 방해해 왔으며, 250m의 파제제에는 불법 적치물이 미관을 저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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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척·100여t 전수조사 완료…제거 공고 후 처리·고발조치 병행
전남 여수시가 국내 최대 규모의 국가 어항인 국동항<사진>의 장기 방치 선박 및 불법 적치물에 대해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여수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여수=황태종 기자】전남 여수시는 국내 최대 규모의 국가 어항인 국동항의 장기 방치 선박 및 불법 적치물에 대해 일제정비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여수시에 따르면 국동항은 수년간 다수의 장기 방치 선박으로 다른 어선의 접안을 방해해 왔으며, 250m의 파제제에는 불법 적치물이 미관을 저해하고 있다.

이에 시는 이달 초 장기 방치 선박 및 파제제 불법 적치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해 장기 접안 추정 선박 97척, 어선등록증 미부착 선박 87척 등 총 514척의 선박과 불법 적치물 60여점 약 100t을 파악했다.

시는 장기 방치 추정 선박 중 어업허가 취소 및 어선등록 말소대상에 해당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허가 등을 취소하고,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어선등록증 미부착 선박에 대해서는 제거 공고 후 자체 처리 및 고발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다만 폐기 처리 선박이 50척 이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침몰위험 선박에 대해서는 제거 공고를 통해 오는 8월 중으로 처리하고, 미 처리된 선박은 내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해 순차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또 항내 파제제 위의 그물, 냉장고, 통발 등 불법 적치물에 대해서는 오는 7월까지 제거 공고 완료, 업체 선정 후 올해 9월 말까지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순 장기 방치 어선에 대해서는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관련 법에 따라 처리가 불가한 만큼 어선 장기 계류 및 타 어선 입·출항 방해 행위에 대해 해양수산부에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는 국동항이 어항으로서 기능이 쇠퇴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민들의 불편이 가중된 데 따른 조치”라며 "선박 등 처리 시 어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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