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야 단독 '일 오염수 방류 철회 결의안' 통과…여,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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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7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회의 도중 야당 간사인 어기구 민주당 의원이 의사일정 변경을 요구하며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오염수 방류 관련 자료제출 요구의 건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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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기준 완화한 새로운 양곡관리법 포함한 121건 신규 법안도 상정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7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통과 및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를 대상으로 한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회의 도중 야당 간사인 어기구 민주당 의원이 의사일정 변경을 요구하며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오염수 방류 관련 자료제출 요구의 건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을 요구했다.
국힘의힘은 즉각 사전에 논의가 없던 내용이라고 반발했다. 소병훈 위원장(민주당)은 일단 민주당에서 낸 결의안을 표결 처리한 후, 다음 회의에서 국민의힘에서 결의안을 준비하면 그 안도 표결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농해수위에서 결의안을 처리하면 결의안 제안자는 농해수위 위원장이 된다며 민주당과 각각 결의안을 처리할 거면 각각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맞다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반발에도 소 위원장이 표결을 강행하자 반발하며 이석했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것은 위원회 안으로 촉구 결의안을 내려는 것이 아니냐"며 "여당의 결의안도 받고, 야당의 결의안도 받아 표결 처리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는 상황이다. 하나의 안으로 된게 위원회 안이지 않냐"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제안한 결의안에 대해 "자세히 읽어볼 시간도 없고, 여야간 입장이 미묘하게 다르기 때문에 손봐야 할 것이 많다"며 "지금 상태에서 참여 자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재갑 민주당 의원은 "여당 입장에서는 정부의 눈치를 보느냐고, 또 여러가지 생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며 "우리가 느슨하게 앉아서 그것(여야 합의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의견을 조율할 이럴 시기기 아니다"고 했다.
윤 의원은 "(국민의힘은) 동의를 안할 건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시간을 끌 이유가 하나도 없다. 되면 (합의를) 해야하고, 안되면 다수결을 하는 것이다. 의사 결정을 빨리하자"고 촉구했다.
여야간 공방이 지속되자 소 위원장은 표결을 강행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날치기, 소통관에 가서 기자회견을 하라"고 반발했고, 민주당은 "그냥 퇴장하시라"고 맞섰다.결국 이날 자료 제출건과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각각 통과됐다.
한편, 이날 농해수는 56건의 법안을 통과시키고 121건의 법안 등을 상정됐다. 상정된 법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새 개정안도 포함됐다.
이 법안은 윤준병 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13일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다. 법안은 부결된 양곡관리법보다 의무매입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 법안은 쌀이 수요량 또는 예상생산량보다 3~5% 이상 더 생산되거나, 가격이 5~8%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 매입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윤 의원이 발의안 법안은 농외소득 3700만 원 이하의 일정 조건을 충족한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가 쌀 생산비용의 110% 가격으로 매입을 요청할 때만 정부가 사들일 수 있도록 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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