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주유공자법, 셀프 입법 아냐…민주화 공 인정해달라는 것"

임재섭 2023. 6. 27. 12: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이나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동의대 사건 등 관련자도 유공자가 될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라고 반박했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는 1990년 노동절 100주년 시위 때 경찰들에게 잡혀 집단폭행을 당해 전치 6주 상처를 입었지만, 보상심의 과정에서 등급외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명시된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상해를 입은자로 결정된 사람 중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만 반국가 혐의 받은 사람 등에 대해선 여야 이견 감지도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사진은 지난 13일 8+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이나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동의대 사건 등 관련자도 유공자가 될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라고 반박했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는 1990년 노동절 100주년 시위 때 경찰들에게 잡혀 집단폭행을 당해 전치 6주 상처를 입었지만, 보상심의 과정에서 등급외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명시된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상해를 입은자로 결정된 사람 중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민주 유공자법 심사가 몇 차례 이뤄졌다"면서 "20대 국회에서도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위한 셀프입법이라는 거센 반대가 있어 자동으로 폐기됐고, 우 의원등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심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화 운동과정에서 죽음을 당했거나 행방불명이 됐거나 극심한 부상을 당한 희생자를 대상으로 그들을 위한 보상이 이뤄진분도있고 아닌분도있지만 국가유공자 위한 예우를 위한 것"이라며 "여러가지 내용이 들어있지만 핵심은 그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자가 핵심"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통과하길 원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데, 논리는 국가보안법과 같은 반국가혐의를 받은 사람, 부산 동의대사건처럼 경찰에 해를 끼친 사람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해야 하느냐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의 입장은 일단 민주화 보상 심의법에 따라 민주화 운동 과정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 받는 사람이 수천 명은 될 것인데, 그중에서 보훈부가 설립·운영할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대상자를 판단하면 된다는 것"이라며 "거기에 소위 국가보안법이나 형법 위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김 의원은 특히 "박종철·이한열의 경우에는 이들이 고문의 희생자이고 경찰 최루탄 진압의 희생자이지만 이들은 현재 희생자로 돼 있지 민주주의의 공이 있다고 어디에서든 인정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노동 운동으로 징역형을 살고 나와 공장에서 일하던 도중 숨진 친구의 사례를 언급하다 울먹이기도 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민주유공자법을)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 그들은 박종철 이한열 전태일을 인정한다고 한다는데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유공자로) 인정하는 법을 만들면 된다"라고도 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우 의원은 전날 언론 공지에서 "제가 낸 법안에 따라 남민전, 동의대, 서울대 사건 등 관련자들이 민주화 유공자로 지정된다고 한 것은 억측"이라며 "민주유공자법 72조에 따라 국가보안법, 내란죄·외환죄, 살인죄, 폭처법위반죄, 특가법위반죄, 특경법위반죄, 성폭범위반죄 등의 범죄는 유공자 적용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 의원은 "특히 내란죄·외환죄는 다른 죄명과 달리 예외를 인정하지 않아 유공자 지정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우 의원은 "국가보안법 위반자에 대해서만은 원칙 배제이지만, 과거 군사독재, 권위주의 정부에 의한 국가보안법 조작과 날조 사건이 다수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다"고 말해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두고는 국민의힘과 이견이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