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거짓·과장 광고 '해커스'에 과징금 2억 8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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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해커스'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챔프스터디가 거짓, 과장 광고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8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챔프스터디가 '공무원 1위' '공인중개사 1위'라고 버스 광고하면서 그 근거가 특정 언론사 만족도 조사라는 걸 매우 작은 글씨로 적었고, '최단기합격 광고'에선 객관적인 근거가 사실상 없어 부당한 광고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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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해커스'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챔프스터디가 거짓, 과장 광고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8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챔프스터디가 '공무원 1위' '공인중개사 1위'라고 버스 광고하면서 그 근거가 특정 언론사 만족도 조사라는 걸 매우 작은 글씨로 적었고, '최단기합격 광고'에선 객관적인 근거가 사실상 없어 부당한 광고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공무원 합격자수 1위라고 광고하면서 그 근거를 알아보기 어렵게 적은 에듀윌에 대해서도 같은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김수영 기자 sw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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