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협박해 2억대 뜯은 한국노총 산하 노조간부 징역 2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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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서 대형 아파트 신축 현장을 돌아다니며 건설업체에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한국노총 산하 노조간부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부울경본부 본부장 B씨(40대) 등과 공모해 경남 진주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거부하는 건설업체 관계자에게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해 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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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취한 돈 대부분 노조 급여로 사용…재판부 “죄질 불량”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에서 대형 아파트 신축 현장을 돌아다니며 건설업체에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한국노총 산하 노조간부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정윤택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국노총 산하 한국연합건설산업노조 부울경본부 조직국장 A씨(30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부울경본부 본부장 B씨(40대) 등과 공모해 경남 진주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거부하는 건설업체 관계자에게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해 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1년 6월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도 협박을 빌미로 단체협약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한 후 지난해 11월까지 노조전임비 명목으로 15차례에 걸쳐 1억2456만5610원을 갈취하고 2912만원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현장의 안전모 미착용 행위,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등에 대해 지자체에 민원을 넣는 수법으로 협박했다.
피해 건설업체들은 노조의 협박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될 것이 우려돼 돈을 지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노조에서 갈취한 돈은 노조활동과는 무관하게 대부분 소속 간부의 급여로 사용됐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할 것처럼 꾸며놓고 실질적으로 사익을 취하려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상당한 돈을 계속적으로 갈취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과 상당수와 형사상 합의에 이른 점, 전체 피해액중 취득한 이득은 일부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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