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동선 허위진술' 백경현 구리시장에 징역 6월 ·집유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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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뒤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에서 허위진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경현 경기 구리시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백 시장은 2021년 12월 코로나19에 확진된 후 역학조사 단원에게 거짓으로 동선을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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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공판 7월27일 열려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뒤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에서 허위진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경현 경기 구리시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 당시 국민에게 거짓동선을 밝힌 사람에 대해 공분이 컸음에도 피고인은 동선을 허위로 진술해 방역당국이 역학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줬다"고 설명했다.
백 시장의 변호인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역학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수사 과정에서도 부실한 점이 많았다"며 "감염병 예방법상 적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역학조사 업무를 해야 하지만 실제 조사를 실시한 사람은 그런 자격이 없었다.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주장했다.
백 시장은 2021년 12월 코로나19에 확진된 후 역학조사 단원에게 거짓으로 동선을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7월27일 열린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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