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공노·전공노 탈퇴 문제로 1년 5개월 넘게 법적 '갈등 수위 최고조'

신관호 기자 2023. 6. 27.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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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의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탈퇴방식 문제로 벌어진 법적 다툼이 1년 5개월 넘게 지속, 노노갈등 수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27일 양 노조에 따르면 전공노는 현재 원공노를 상대로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내고, 항소심재판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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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춘천재판부서 '총회의결 무효 확인' 항소심 진행 중
원공노 '거대노조에 경종을'…전공노 '사전 커넥션 의구심도'
ⓒ News1 DB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의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탈퇴방식 문제로 벌어진 법적 다툼이 1년 5개월 넘게 지속, 노노갈등 수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27일 양 노조에 따르면 전공노는 현재 원공노를 상대로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내고, 항소심재판 중에 있다. 지난 23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202호 법정에서 제2민사부 심리로 그 항소심의 2차 변론 일정이 진행됐다.

원공노는 2021년 8월 민주노총 집회방식에 반발한 전공노 원주시지부 조합원을 주축으로, 그 산하 전공노를 이탈해 출범한 노조다. 당시 원공노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근거로, ‘전공노 원주시지부 연합단체 탈퇴 및 조직형태 변경 투표’ 후 탈퇴했다고 밝혔다.

이후 전공노는 당시 원공노가 탈퇴를 위해 추진했던 지부의 총회결의에 대한 무효를 주장해 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월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민사부가 해당 사건을 접수하면서 양 노조는 법정 공방을 벌였고, 원심은 지난해 12월 원공노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전공노는 불복해 항소했고, 양 노조는 현재까지 항소심 재판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전공노 측은 탈퇴투표 등의 일정을 다루는 총회의 소집권자 지명 후 단 하루 만에 투표가 진행돼, 절차상 하자를 주장 중이며, 원공노 측은 선관위를 통해 다수 조합원의 표결 등 충분한 동의를 얻어 적법한 절차였다며 맞서고 있다.

이처럼 항소심을 거치며 양 노조는 서로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원공노 측은 최근 전공노가 억지 주장으로 소송을 지속, 탈퇴노조를 괴롭힌다며 반발한 반면, 전공노 측은 항소심 외 원공노가 다른 내용도 연관시켜 다툼을 지속, 오히려 전공노를 괴롭힌다고 반박했다.

이번 분쟁의 주요 쟁점은 민주노총 산하 전공노에 반감이 있는 조합원들이 개별 탈퇴해 새노조를 설립한 게 아닌, 전공노 원주시지부 전체를 이탈, 조합자산이 모두 원공노로 옮겨진데 있다.

취재결과, 당시 원공노가 전공노 원주시지부를 벗어날 때 보유한 잔고는 2021년 7월 중순 기준 약 1억원대 후반으로 추산됐다. 또 당시 기준 연간 전공노 원주시지부에서 발생하는 조합 예산도 약 8000만원대로 잠정 파악됐다.

원공노 관계자는 “일관된 전공노의 억지 주장이 이젠 새롭지도 않다. 원공노는 조합원의 선택으로 민노총 산하 전공노를 탈퇴했다”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조합원 개인의 단결권에 대한 침해를 당연히 여기는 거대기득권노조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공노 강원지역본부 관계자는 “조직이 싫으면 개별로 탈퇴해 새노조를 만들면 될 일인데, 집기를 비롯한 조합자산 전체를 이탈시켰다. 탈퇴 투표 절차가 짧은 점 등을 볼 때 사전에 미리 커넥션이 있던 것은 아닌지 문제가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반박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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