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훔친 차 몰다 사고 낸 20대, 음주 뺑소니 피해자 행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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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로 훔친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것도 모자라 뺑소니 피해자인 척 병원 치료까지 받던 20대 남성이 덜미를 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A씨는 지난 22일 오전 5시40분쯤 제주시 오라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B씨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법인차량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해당 차량을 훔쳐 몰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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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무면허 상태로 훔친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것도 모자라 뺑소니 피해자인 척 병원 치료까지 받던 20대 남성이 덜미를 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A씨는 지난 22일 오전 5시40분쯤 제주시 오라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B씨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법인차량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해당 차량을 훔쳐 몰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약 50분 뒤인 오전 6시31분쯤 A씨는 제주시 연동의 한 도로에서 불법유턴을 하다 도로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A씨는 이 때부터 뺑소니 피해자 행세를 했다.
하차 후 차량 앞에 주저 앉은 A씨는 제3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를 향해 다리 통증을 호소했고, 이후 응급조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정황상 음주운전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보고 CCTV 등을 통해 예상 도주로를 수색하던 중 A씨의 모든 범행을 확인하고 당일 오전 8시30분쯤 병원 응급실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조만간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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