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모임 홍보 막은 대학…인권위 "평등권 침해"

최원정 2023. 6. 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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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교내에 성소수자 소모임 홍보물 게시를 거부하면 차별행위라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판단했다.

27일 인권위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대학에 다니는 A씨는 지난해 4월 대학 학생처가 성소수자 소모임 회원을 모집하는 홍보물 게시를 거부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이 대학에서 홍보물 게시를 승인받은 소모임 5곳 중 지도교수가 배정된 모임은 1곳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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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차별 반대 집회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대학이 교내에 성소수자 소모임 홍보물 게시를 거부하면 차별행위라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판단했다.

27일 인권위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대학에 다니는 A씨는 지난해 4월 대학 학생처가 성소수자 소모임 회원을 모집하는 홍보물 게시를 거부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대학은 이 소모임이 지도교수를 배정받지 못했고 홍보물에 게시자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않아 내부 규정상 게시를 승인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대학이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 인식을 갖고 A씨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이 대학에서 홍보물 게시를 승인받은 소모임 5곳 중 지도교수가 배정된 모임은 1곳뿐이라고 지적했다.

한 소모임은 실명 없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연결되는 QR코드만 넣었는데도 홍보물 게시를 승인받았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A씨가 대학 요구대로 개인정보를 밝힌다면 의사에 반해 성적 지향이 공개되는 '아우팅' 위험에 노출돼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성소수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행위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 대학 총장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고 교직원을 대상으로 성소수자 차별인식 개선 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

away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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