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적극행정으로 산업단지 입주제한 규제, 개정 이끌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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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는 적극행정으로 산업단지에 입주한 제조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설치 시공하기 위한 전문건설업 사무실을 부대시설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을 이끌어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률상 건설업은 제조업 육성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업종으로 분류돼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에 입주가 제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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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뉴스1) 정우용 기자 = 경북 김천시는 적극행정으로 산업단지에 입주한 제조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설치 시공하기 위한 전문건설업 사무실을 부대시설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을 이끌어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률상 건설업은 제조업 육성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업종으로 분류돼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에 입주가 제한되어 있다.
하지만 강구조물 생산기업의 경우 제품의 생산뿐만 아니라 납품을 위해 현장 설치까지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문건설업 등록이 안돼 판매에 실패하거나 별도의 건설업 사무소를 산업단지 밖에서 운영해야 해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김천시는 지난해 해당 규제 사항 개정을 건의했으나 관계부처로부터 불수용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시는 투자유치,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해당 규제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개선안 보완, 타당성 검토 후 국무조정실을 방문해 건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을 촉구했으며 그 결과 관련법 개정을 이끌어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적극적인 규제개혁으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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