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도와주겠다"…돈 받은 진주시청 전 국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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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관급공사를 도와주는 대가로 건설업자에게 돈을 받은 경남 진주시 전 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27일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따르면 뇌물수수 혐의로 전 진주시청 국장 A씨(64)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건설업자 B씨, 브로커 C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관급공사 수주 및 건물 사용승인 등 혜택을 제공하는 대가로 B씨에게서 300만원씩 7차례, 2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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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검찰이 관급공사를 도와주는 대가로 건설업자에게 돈을 받은 경남 진주시 전 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27일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따르면 뇌물수수 혐의로 전 진주시청 국장 A씨(64)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건설업자 B씨, 브로커 C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관급공사 수주 및 건물 사용승인 등 혜택을 제공하는 대가로 B씨에게서 300만원씩 7차례, 2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초 B씨는 A씨에게 8000만원을 건네려 했지만 C씨가 돈의 일부를 가로채자 B씨가 조직폭력배를 불러 협박한 뒤 C씨의 사업 일부에 대한 권리를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C씨는 8000만원 중 2100만원을 A씨에게 주고 나머지는 자신이 챙긴 것으로 판단된다"며 "자세한 내용은 알려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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