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 ‘40만~100만원’에 사고팔린 신생아들

김규태 기자 2023. 6. 27. 11: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2014년 2월 인천에서 태어난 '사랑이(가명)'는 출생 후 엄마로부터 두 번이나 버림을 받았다.

미혼모였던 친모 A 씨는 출산 이력을 숨기기 위해 병원에서 도주하다 적발됐고, 생후 한 달 된 사랑이를 불법 입양시켰다.

27일 문화일보가 2015년부터 최근까지 대법원 판결문 열람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11건의 아동 매매 범죄를 분석한 결과, A 씨처럼 신생아를 40만∼100만 원에 불법 거래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8년 법원판결 11건 분석
23명중 16명 집유 ‘솜방망이’

지난 2014년 2월 인천에서 태어난 ‘사랑이(가명)’는 출생 후 엄마로부터 두 번이나 버림을 받았다. 미혼모였던 친모 A 씨는 출산 이력을 숨기기 위해 병원에서 도주하다 적발됐고, 생후 한 달 된 사랑이를 불법 입양시켰다. 이때 요구한 돈은 100만 원이었다. 그런데 양부모가 한 달 만에 사랑이를 파양했고, A 씨는 또다시 인터넷을 통해 불임 부부에게 사랑이를 보냈다.

사랑이는 2016년 수사 기관이 존재를 알기까지 2년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아동’이었다. 이 때문에 수두, 홍역, A형 간염, 일본 뇌염 예방접종 등 국가 필수 예방 접종을 단 한 번도 받지 못했다. 1심 재판부는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2차례 불법 입양을 보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7일 문화일보가 2015년부터 최근까지 대법원 판결문 열람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11건의 아동 매매 범죄를 분석한 결과, A 씨처럼 신생아를 40만∼100만 원에 불법 거래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정부가 2015년부터 8년간 ‘출생 미신고’ 영유아 2236명에 대한 생사 확인에 나선 가운데, 온라인상에서는 반려견보다 못한 가격에 아기들이 불법 거래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총 23명의 피고인 중 70%인 16명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가장 높은 형량은 3년에 불과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아동 매매는 아이를 생명체가 아닌 돈 받고 파는 일개 제품, 물품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라며 “아주 엄격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규태·조율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