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과장광고에 학부모 불안 증폭”… 공정위도 사교육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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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수험생과 학부모를 불안하게 만들어 고액 사교육을 조장하는 부당광고를 점검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학원 부당광고 단속 이유에 대해 "사교육이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 심리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면서 "학원과 수험생 간의 정보 비대칭이 극명한 상황에서 특정 학원에 다니지 않으면 목표 대학에 못 갈 것이라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킬러 문항 적중률 1위' '특정 대학 합격생 최다 배출'이라고 내세우는 거짓, 과장, 기만 광고들이 그 불안 심리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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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수험생과 학부모를 불안하게 만들어 고액 사교육을 조장하는 부당광고를 점검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사교육 시장의 기형적 팽창은 국민 삶을 저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주범”이라며 대대적인 조사를 예고했다. 한 위원장이 이 같은 방침을 직접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가 사교육 시장을 정조준하고 나선 것은 윤석열 정부의 사교육 이권 카르텔 엄벌 및 사법적 조치 입장과도 일맥상통한다.
한 위원장은 학원 부당광고 단속 이유에 대해 “사교육이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 심리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면서 “학원과 수험생 간의 정보 비대칭이 극명한 상황에서 특정 학원에 다니지 않으면 목표 대학에 못 갈 것이라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킬러 문항 적중률 1위’ ‘특정 대학 합격생 최다 배출’이라고 내세우는 거짓, 과장, 기만 광고들이 그 불안 심리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 시장감시국도 오는 7월 7일까지 입시 학원의 허위·과장 등 부당광고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교육부가 운영하는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들이 실제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특정 광고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면 공정위는 정정 광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공표 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내리거나 사안이 중대하다면 검찰 고발을 통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할 수 있다. 적발 사례들을 보면 대입 기숙학원에서 사실과 달리 EBS 출강 강사가 강의를 한다고 속이는 행태가 만연했다.
한 위원장은 “지속적으로 사교육 불공정거래 행위를 모니터링하겠다”며 단기적인 단속으로 끝내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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