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망규명위, 폭발물 사고 등으로 숨진 299명 순직 재심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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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년과 1956년 군 복무 중 목숨을 잃었지만 '병·변사'로 처리된 299명을 순직으로 인정할지를 두고 재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27일 '1956년도 병·변사처리자 등 사건' 가운데 폭발물 사고 등으로 숨진 126명이 순직자로 인정되도록 재심사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1956년도 병·변사처리자 등 사건'은 1956년도 군 사망자 2천986명 중 1천122명이 병·변사자로 처리된 사건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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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1955년과 1956년 군 복무 중 목숨을 잃었지만 '병·변사'로 처리된 299명을 순직으로 인정할지를 두고 재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27일 '1956년도 병·변사처리자 등 사건' 가운데 폭발물 사고 등으로 숨진 126명이 순직자로 인정되도록 재심사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1956년도 병·변사처리자 등 사건'은 1956년도 군 사망자 2천986명 중 1천122명이 병·변사자로 처리된 사건을 뜻한다.
위원회는 지나치게 많은 인원이 병·변사 처리된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판단해 지난 2월 직권조사를 시작했다.
위원회는 1천122명 중 '폭발물 사고 사망자'와 '총기오발 사고 사망자', '외력에 의한 사망자' 등에 대해 직권조사한 결과, 폭발물 사고 사망자 중 33명이 기동훈련, 작업, 불발탄 처치 등의 임무를 수행하다가 폭발로 사망했음을 확인했다.
총기 오발 사고 사망자 19명은 각급 부대에서 근무 중이거나 작업 중 또는 불명의 원인으로 인한 총기 오발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
'외력에 의한 사망자' 중 65명은 군 복무 중 근무나 작업을 하다가 타박, 파열, 분쇄, 절창 등의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9명의 병사자가 군 복무 중 또는 복무와 인과관계가 있는 질환이 발병해 사망했음에도 순직 처리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 위원회는 '1955년도 병·변사자'에 대해서도 직권조사를 진행했으며, 이 가운데 173명이 복무 중 급성 전염, 감염성 질환, 호흡기·소화기·순환기 질환 또는 군 복무와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는 질환 등으로 병사했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이들 173명의 사망 구분도 순직으로 재심사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kind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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