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건설현장 5곳서 공사 방해·갈취 노조 간부 27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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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은 '서부내륙 고속도로' 건설현장 5곳을 찾아가 공사를 중지시키겠다고 협박하거나 경쟁 노조원들로부터 폭행당하자 건설사 책임이라며 건설사로부터 합의금을 갈취한 A건설노조 집행부 20명과 B건설노조 집행부 7명 등 총 27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검거된 건설노조원들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2022년 11월 사이 하도급 건설사들이 원청사와 계약한 공기를 맞추지 못할 경우, 일일 공사 금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지체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는 약점을 노려 공사를 중단시키겠다고 협박하거나 지자체에 비산먼지가 발생한다는 등 이유로 허위 신고해 공사를 중단시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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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경찰청은 ‘서부내륙 고속도로’ 건설현장 5곳을 찾아가 공사를 중지시키겠다고 협박하거나 경쟁 노조원들로부터 폭행당하자 건설사 책임이라며 건설사로부터 합의금을 갈취한 A건설노조 집행부 20명과 B건설노조 집행부 7명 등 총 27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검거된 건설노조원들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2022년 11월 사이 하도급 건설사들이 원청사와 계약한 공기를 맞추지 못할 경우, 일일 공사 금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지체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는 약점을 노려 공사를 중단시키겠다고 협박하거나 지자체에 비산먼지가 발생한다는 등 이유로 허위 신고해 공사를 중단시킨 혐의다.
또 B건설노조 노조원으로부터 폭행당한 A건설노조 조합원들의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한 건설사로부터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채용 강요와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상시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면서 “나아가 관행이라는 이유로 묵인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nluc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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