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해피니스골프장 저류지 불법증축…市, 경찰 고발

박영래 기자 2023. 6. 2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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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는 개발행위 변경허가 없이 골프장 저류지 규모를 확대해 선 시공한 다도면 소재 해피니스컨트리클럽(cc)을 국토계획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골프장은 2011년 2월 최초 개장해 현재 다도면 송학리 산148 일원에 전체 면적 222만6265㎡ 36홀 규모로 운영 중이다.

지난 3월 9홀 증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후 허가내용과 다르게 저류지 규모를 확대해 선 시공한 부분 등이 확인돼 고발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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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변경 허가 없이 규모 확대해 시공
나주시 다도면 소재 해피니스컨트리클럽(cc)이 개발행위 변경 허가 없이 규모를 확대해 시공한 저류지 모습.(나주시 제공) ⓒ News1

(광주=뉴스1) 박영래 기자 = 나주시는 개발행위 변경허가 없이 골프장 저류지 규모를 확대해 선 시공한 다도면 소재 해피니스컨트리클럽(cc)을 국토계획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골프장은 2011년 2월 최초 개장해 현재 다도면 송학리 산148 일원에 전체 면적 222만6265㎡ 36홀 규모로 운영 중이다.

지난 3월 9홀 증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후 허가내용과 다르게 저류지 규모를 확대해 선 시공한 부분 등이 확인돼 고발조치됐다.

시는 사법기관 수사 결과와 관계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당초 허가사항 이행에 중점을 두고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고발 조치 외 불법적인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yr20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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